■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동성의 활동 지원사로부터 7개월에 걸쳐서 끔찍한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가해자한테 최종 선고가 내려졌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승재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게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어려우면 그 지원사가 가서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지속적인 강제추행 혹은 유사성행위에 대한 행동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이게 예외적으로 소수의 입장이지만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물론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CCTV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판 과정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장애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1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0년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힘찬 성범죄가 더 엄하게 처벌이 된 건지,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좀 낮게 형량이 나와서요.
[승재현]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인에 대해서 강간을 하면 가중처벌해요.
장애인에 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해도 가중처벌하는데 이게 단계가 조금 내려와서 사실 위계 또는 위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거가 불가능한 폭행, 협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위계와 유력으로 가면 이게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간음과 강제추행은 들어가는데 유사성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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